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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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·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사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’24. 12. 31.(화) 14:00 ~ 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까지
○ 주요 수정사항
- (건설업)시스템동바리 보조금액 산정방법 변경
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포함된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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